선고유예 신호 위반사고 조회수 : 17 페이지 정보 본문 교통사고 가해자인 의뢰인이 신호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건널목 보행 중인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가해자에게 50만 원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는바, 의뢰받아 법무법인 집현전은 가해자에 대하여 변론요지서 제출 및 정상 참작 참고자료 등 제출하는 등 변론을 진행한 결과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전글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24.11.06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