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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입차량인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4차 선로의 2차 선로를 진행하던 도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인바,
이에 대해 마침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여 형사합의가 되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가해자의 가정환경, 경제 사정, 기타 나이 및 모친의 건강 사정 등 정상 사정을 변론한 결과, 가해자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