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사실관계
피해자는 회사 택시 운전기사로써 사고 당일 운전하는 순번이라 새벽에 회사에 출근하여 택시가 있는 차고 쪽으로 이동 중 마침 동료 운전기사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역과하여 뇌출혈 등으로 입원하여 뇌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 피해자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에 대해 업무 중 사고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해급수를 5급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급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피해자의 가해자 가입 택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 제기
본 법무법인은 가해자 가입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산재보험금과 별개로,
위자료, 개호비 등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6억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공제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여 약 2년 동안 재판을 한 결과 공제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금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없고 이 중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치료비,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과실을 고려할 때 산재의 휴업손해와 요양급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외한 개호비와 위자료 등만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송 기술상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라. 쟁점 사항 정리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간호비, 위자료 청구인바, 특히 개호비 청구입니다. 산재에서의 간병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대방 변호사는 자꾸 간병비를 받은 적도 없는데 공제 주장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장을 했으나, 결국 원고인 피해자의 주장이 원용되어 상대 조합의 항소심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둘째, 한편, 피해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의 애초 장해급수 5급을 3급으로 변경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이 종전 보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