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사고 경위
시골에서 논농사를 짖고 있었던 의뢰인은 사고 당일 해가 지고 오후 늦은 시간에 일명 “사바리 오토바이(이하 사바리 오토바이라 합니다)”를 타고 논에 물이 있는 지 확인하러 갔다가 사바리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하던 중에, 가해자 운전의 트럭 앞 범버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사바리 오토바이 뒤 부분을 충격한 후 도주한 사건을 당한 것으로, 다행히 의뢰인은 목숨은 구할 수 있었으나 가족을 전혀 알아 보지 못하는 뇌를 심하게 다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 1차 손해배상 청구 제기
의뢰인으로부터 소송 제기를 의뢰받아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재판 결과 약 6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나. 2차 손해배상 청구 제기
의뢰인은 1심에서의 신체감정에서의 여명기간이 종결되었음에도 생존을 하고 있고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체감정 결과 2년의 여명기간이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 개호비 등 2억 정도를 받는 선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고, 상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 3차 손해배상 청구 제기
의뢰인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있어 다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기금 매월 말일이 5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화해 권고가 결정되었고, 상대가 이의신청하여 선고가 났는데, 정기금으로 약 5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보험사는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자, 보험사가 항소 취하를 하여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3. 형사합의
의뢰인을 대리한 본 법인이 가해자 간 형사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형사 합의하였는바, 이 형사합의금이 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전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형사합의 당시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였기에,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4. 쟁점
본 건의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 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4. 13. 2006다78640호 판결 등 참조)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받아들임.
그리고 의뢰인의 몸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사정 등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개호비 1.5인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소가 시골로 되어 있다 하여 여자의 농촌일용노동자노임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일용노동자노임이 인정되었습니다.